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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① —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 ②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곧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위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③ 법원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제소기간은 애초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④ 보충역편입처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당한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순차로 내려지자, 원고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의 취소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취소를 청구취지로 추가한 경우,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고시·공고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점은 처분의 종류와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며, 소의 변경·청구 추가 시에는 변경된 청구의 제소기간을 따로 살핀다.
선지별
- ① 특정인에 대한 처분을 송달할 수 없어 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처분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이 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고시·공고 처분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반적인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은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선지는 이해관계인이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일률적으로 기산점으로 삼는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②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 사실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 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80일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예외에 관한 설명이다.
- ③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42조에 따라 제21조가 준용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전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소 변경이 허가되면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래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처분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별개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된 청구의 제소기간은 그 청구취지 추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추가된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까지 지켜진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 뒤 후속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심판청구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재조사결정 자체의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아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1조, 제42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