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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③ —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ㄷ이다.
문제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할 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ㄴ.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ㄷ. 甲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처분의 근거가 되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甲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경우 甲은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ㄹ.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정답)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행정상 부작위·처분·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과 위헌결정 후 재심 가능성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고, 그 의무에 따라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 ㄴ.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행정처분 자체의 위헌성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ㄷ. × 다른 사건에서 근거 법률에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은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확정 소송사건에 인정되며, 제시된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법규범이고, 조례 자체가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례의 적용에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지만, 옳지 않은 ㄷ을 포함하고 옳은 ㄹ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② ㄴ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과 ㄹ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③ ㄱ·ㄴ·ㄹ은 옳고 ㄷ은 틀리므로,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정답이다.
- ④ ㄱ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며, 옳은 ㄴ을 누락한 조합이다.
- ⑤ ㄴ과 ㄹ은 옳지만 ㄷ은 틀리고, 옳은 ㄱ을 누락한 조합이다.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