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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 정답 ③ —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1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 ④ 국립대학은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국립대학도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 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것이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기본권 주체성은 권리의 성질에 따라 법인·외국인·국가기관 및 공법인에 달리 인정된다.
선지별
- ① 법인은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와 같은 인격권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헌법에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 ②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권리이거나 국내 생활관계와 밀접한 권리는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적법하게 입국해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도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자 기본권 보호의무를 지지만, 그 지위만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도 국가기관의 지위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다.
- ④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며,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국립대학 역시 인사·학사·시설·재정 등 대학 운영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
- ⑤ 공법인과 사법인의 성격을 함께 가진 특수한 법인은 그 성격과 기본권의 내용에 따라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공법인적 특성 및 공적 기능은 기본권 보장의 범위나 제한을 판단할 때 제약요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