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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 정답 ② —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1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
나. 중고 자동차 매매를 하면서 자신의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매도인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전담의사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 처의 요청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함으로써 귀가 후 수련의의 인공호흡기 제거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전담의사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
라. 모텔 방에 투숙 중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투숙객에게도 화재를 소화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아무 말 없이 도망쳐 나와 다른 투숙객이 사망했다면, 비록 소화하기는 쉽지 않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마.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 법적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칭하는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죄(법무사명칭사용금지)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가, 다
- ② 나, 다 (정답)
- ③ 라, 마
- ④ 가, 나, 다
- ⑤ 나,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②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부작위범은 작위범과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는 법적 작위의무와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보기별
- 가. × 작위범과 부작위범은 언제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의 행위가 작위범과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시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단정은 틀리다.
- 나. ○ 중고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채무의 존재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 전담의사가 치료 중단 및 퇴원조치를 하여 환자의 인공호흡기 제거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는 전담의사의 행위를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로 평가하여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라. × 화재를 일으킨 뒤 소화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화재의 발생행위와 사후의 소화 불이행을 구별해야 하며, 부작위범으로 처벌하려면 작위의무뿐 아니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과 결과 귀속도 충족되어야 한다.
- 마. ×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불리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사임을 밝힐 법적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칭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없다는 결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가와 다를 고른 조합이지만, 가는 틀리고 다는 옳으므로 정답 조합이 아니다.
- ② 나와 다는 모두 옳다. 할부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고, 전담의사의 치료 중단·퇴원조치에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라와 마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라는 화재 발생 후 소화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마의 경우에는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가가 틀리고 나와 다가 옳으므로, 옳은 보기만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⑤ 나와 다는 옳지만 마는 틀리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행세를 하며 업무를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