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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乙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당시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는 甲의 명의로 하고, 공사대금은 공정률이 30%, 60%, 100%가 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은 자기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다. 甲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乙은 甲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30%밖에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乙은 완공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신축건물의 소유자는 甲이다.
- ② 丙이 甲으로부터 신축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이전받은 다음 乙에게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건물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X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건물완공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소유권이 丁에게 이전된 경우, 丁은 乙에게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신축건물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 ⑤ 乙이 신축건물의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유치권은 점유를 통한 인도거절권일 뿐 우선변제권이나 소멸시효 정지효를 주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를 甲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사정은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려는 합의로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자기 재료와 비용으로 시공했더라도 甲이 원시취득한다.
- ② 乙의 변제기 도래 공사대금채권은 그가 점유하는 신축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乙은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은 건물의 소유권이 丙에게 이전된 뒤에도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한다.
- ③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를 취득한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이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乙의 유치권은 건물에 관한 권리일 뿐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주지 않으므로 丁은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유치권 자체가 채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은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는다.
- ⑤ 유치권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乙이 계속 점유한다는 이유만으로 甲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320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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