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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① —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②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주식회사 관련 소송 중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이 청산인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청산인해임의 소 (정답)
- ②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하자를 이유로 주주 甲이 대표이사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③ 상법상 소수주주의 요건을 갖춘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
- ④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합병무효의 소
- ⑤ 주주 甲·乙이 제기하는 회사설립무효의 소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청산인해임의 소는 회사와 청산인을 함께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선지별
- ① 상법 제539조 제2항의 청산인 해임청구는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소로 제기해야 한다. 해임의 대상인 청산인과 그 법률관계의 상대방인 회사 모두를 피고로 삼아야 하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는 회사의 결의를 대상으로 하는 소이므로 회사가 피고가 된다. 소집절차의 하자를 일으킨 대표이사까지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③ 주주대표소송은 적법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이다. 여러 주주가 함께 제소할 수는 있지만, 각 주주의 제소가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로서, 주주 甲·乙이 함께 제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주주가 법정 원고적격에 따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주주가 공동으로 제기했다고 해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지는 않는다.
- ⑤ 설립무효의 소도 주주 등 법정 원고적격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주주 甲·乙 전원이 공동으로 제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공동제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근거: 상법 제539조 제2항·제3항 · 상법 제376조 · 상법 제403조 · 상법 제529조 · 상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