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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미성년자인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이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전(前) 등기명의인인 甲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일단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 ③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甲의 소송능력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설령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정답)
- ④ 甲이 직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1심의 소송수행을 하게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甲의 친권자인 丙이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제1심의 소송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⑤ 친권자 丙이 甲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 중에 甲이 성년에 도달하더라도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甲은 丙의 대리권 소멸의 효력을 乙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송능력 흠의 보정·임시 소송행위와 미성년자 관련 등기의 추정력 및 법정대리권 소멸통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볼 염려를 소명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진술은 옳다.
- ② 부동산에 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원인과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③ 민사소송법 제59조는 흠을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하게 하면서도, 보정 지연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보정 전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도 甲에게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④ 미성년자가 직접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제1심을 수행한 뒤, 항소심에서 친권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소송행위를 하면서 이의 없이 제1심 결과를 진술했다면 무권대리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308 판결의 법리와 부합한다.
- ⑤ 소송절차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성년에 도달했더라도 乙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진술은 옳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2항(특별대리인) ·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