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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 정답 ⑤ —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청구의 객관적 병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은 단순병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값을 합산하나, 선택적·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병합된 청구의 값 중 다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甲이 乙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이 甲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병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수 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위 수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④ 제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된 쟁점과 관련한 반소를 항소심에서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허용된다.
- ⑤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면서 병합된 청구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부분은 재판의 누락으로서 제1심 법원에 그대로 계속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택적 병합의 항소심 심판범위와 재판누락 여부, 재심의 소에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갖는 청구를 단순병합하면 소가는 원칙적으로 합산한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계이므로 통상 병합된 청구 중 가장 큰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재심의 소에서는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할 수 있을 뿐, 별개의 새로운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기한 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재심청구와 함께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가 제1심에서 인용되고 피고가 항소하면, 판단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된다.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골라 판단할 수 있다.
- ④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제1심에서 반소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 쟁점이 충분히 심리되어 그 우려가 없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반소 제기가 허용된다.
- ⑤ 선택적 병합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려면 병합된 청구 전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나를 판단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했다면 그 미판단 청구가 제1심에 계속된 재판누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53조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