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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ㄴ, ㄹ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ㄷ, ㅁ이다.
문제
甲은 2012.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12. 4. 1. 乙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12. 5. 31.이고 어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
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ㄹ, ㅁ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옳다 |
| ㅁ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은 원인채권과 병존하며, 어음반환과 상환으로 원인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별
- ㄱ. × 어음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병존하지만,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청구할 때 채무자는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채권을 아무 제한 없이 먼저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 ○ 어음 반환 없이 원인채무를 이행하면 어음이 유통되어 이중지급할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어음채무뿐 아니라 원인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 ㄷ. × 어음금청구의 소는 이 사안에서 병존하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따라서 어음금청구가 원인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렸다.
- ㄹ. ○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채권의 이행기는 어음의 만기까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ㅁ. × 어음의 배서양도만으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물품대금채권은 변제 등 별도의 소멸사유가 있어야 소멸한다.
선지별
- ① 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경우 어음채권과 물품대금채권은 병존하므로, 채권자가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든 어음 반환과 무관하게 먼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인채권을 청구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다.
- ②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하더라도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의 원인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도로 존속하고, 원인채무는 변제 등으로 소멸해야 한다.
- ③ 어음금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이 사안에서 병존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따라서 어음금청구의 소가 물품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ㄷ은 옳지 않다.
- ④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해 어음 반환과 원인채무 변제는 상환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가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어음채무와 원인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인채권의 이행기는 어음 만기까지 연기된 것으로 본다.
- ⑤ 배서양도는 어음상 권리의 이전일 뿐,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나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정만으로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168조 제1호(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민법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