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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 정답 ③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자본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주식회사는 정관변경을 통하여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의 일부를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③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또는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정답)
- ④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⑤ 자본금의 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자본금 산정 및 자본감소 결의 요건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주식의 전부를 한 종류로 발행해야 하므로, 이미 발행한 액면주식 중 일부만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정관변경으로 전환할 수 있더라도 일부만을 전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액면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1주의 금액에는 상한이 없더라도 하한은 있다. 상법 제329조 제4항은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하한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부분이 틀리다.
- ③ 무액면주식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금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신주발행을 이사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그 금액을 정하므로 이 선지가 옳다.
- ④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자체에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본감소에는 채권자 이의절차가 준용되지만(제439조 제2항), 주식의 종류 전환과 자본감소는 구별되므로 전환 때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⑤ 자본감소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앞부분은 맞지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손 보전 목적이라고 하여 자본감소 결의 자체가 이사회 결의로 대체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근거: 상법 제329조 제3항·제4항 · 상법 제438조 제1항 · 상법 제439조 제2항 · 상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