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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⑤ — 다음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장회사 A의 주주 甲은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0.5%인 1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 A사의 정관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으로부터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이 위임장을 소지하고 주주총회에 입장하려고 하자, 회사의 주주총회 담당직원은 위임장이 원본임을 확인한 후 乙에게만 乙의 신분증과 甲의 인감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면서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는 적법한 업무의 수행이다.
- ②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가 마음을 바꾸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甲으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한 乙도 주주총회에 예정대로 참석하여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甲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 ③ 甲은 乙에게 1천 주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이사 후보 X에 대해 반대의 투표를 하도록 하였으나 乙은 X에 대해 찬성의 투표를 하였다. 이 경우 乙의 의결권행사는 무효이다.
- ④ 甲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乙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丙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고 丙은 A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회사는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하였다. 이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 ⑤ 甲은 乙을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게 각각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하고 자신도 그 900명과 함께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회사는 乙을 포함한 900명의 주주총회 입장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900명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려고 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의결권 대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위임의 범위·복대리 요건 및 주주총회 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목적은 별도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68조 제3항이 요구하는 대리권 증명서면은 위임장이며, 위임장 원본이 확인된 경우에도 회사는 대리인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위임장 진정성이나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입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② 주주가 직접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이상, 대리인도 같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의 직접 의결권행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甲의 의결권행사가 무효라는 단정이 틀렸습니다.
- ③ 乙이 위임 취지에 어긋나게 투표한 것은 위임관계에서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총회에서 한 대리인의 의결권행사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임의 제한이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이 지문에서, 투표가 무효라고 단정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④ 乙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20조에 따라 丙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정관에 대리인 자격 제한이 없다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복대리라는 이유만으로 丙의 의결권행사를 무효로 처리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⑤ 의결권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900명의 대리인을 동원한 목적이 주주총회결의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데 있다면 회사는 총회의 질서와 정상적인 진행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조치는 정당합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3항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6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