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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乙은 2010. 10. 27. 자신이 X 토지의 소유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27.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丙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X 토지를 인도하였다. 뒤늦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甲은 2011. 9. 1. 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3. 4.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丙의 항소포기로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② 丙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확정시에 X 토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으로 상승하였더라도 그 가격상승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丙은 乙을 상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때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그 내용으로 한다.
- ④ 위 소에서 甲이 X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를 병합한 경우, 丙이 X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이익이 현존한다면, 丙은 반소로써 甲을 상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2012. 4. 2. 丙을 상대로 2010. 12. 27.부터 X 토지 의 인도 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丙은 2012. 4. 2.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타인의 권리를 자기 권리인 것처럼 매도한 경우의 사기취소·담보책임과 본권소송 패소에 따른 점유자의 악의 전환 시점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乙은 甲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여 매도했으므로 丙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로 계약상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므로 丙은 乙에게 지급한 1억 원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의 기망으로 丙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丙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사안의 손해액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토지의 가격이 판결 확정 때 상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승분까지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
- ③ 乙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으로서 그 권리를 취득해 丙에게 이전할 수 없으므로 丙은 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 ④ 甲이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병합하면 丙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丙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 중 반환 시점에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회복자인 甲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소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⑤ 민법 제197조 제2항에 따라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악의 점유자로 보는 시점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당한 때가 아니라 그 본권소송이 제기된 때다. 따라서 丙은 甲의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2011. 9. 1.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며, 2012. 4. 2.부터로 본다는 진술은 틀리다.
근거: 민법 제11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203조 제2항 · 민법 제19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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