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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② —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③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상법상 회사의 개념 및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우,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회사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규정으로도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 (정답)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설립 당시 사원이 1인이어도 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당시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일 것이 요구되지 않지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는 사원 중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⑤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제한이 없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회사 형태별 사원의 책임, 지분·주식 양도 제한, 설립·업무집행 요건 및 자본금 기준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연대변제 책임을 지지만, 합자회사의 사원 모두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만 무한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진다.
- ② 유한회사는 정관으로 지분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556조 제1항). 주식회사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할 수 있을 뿐, 다른 주주의 동의를 양도의 요건으로 정할 수는 없다(상법 제335조 제1항).
- ③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1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당시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합명회사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원 수를 2인 이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 ④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가 각각 주주 또는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반드시 사원 중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⑤ 주식회사 자본금에 법정 최저액 제한이 없다는 부분은 맞지만, 유한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틀렸다. 유한회사에 그러한 최저자본금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상법 제212조 · 상법 제269조 · 상법 제335조 · 상법 제5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