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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 정답 ① —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문제
전자제품 생산업자인 甲은 위탁매매인인 乙에게 자신이 생산한 전자제품의 매도를 위탁하였고, 乙은 그 실행으로 丙에게 그 전자제품을 외상으로 매도하려고 한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상법을 제외한 특별법과 약관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함)
ㄱ. 乙과 丙간에 이루어지는 위탁매매의 성립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유무 및 그 사실의 인지여부는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ㄴ. 丙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乙은 그 매매대금채무를 甲에게 이행할 책임이 없다.
ㄷ. 만일 甲이 乙에게 위 전자제품을 1대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도록 위탁하였으나 乙이 이를 1대당 60만 원에 매도하였다면, 1대당 차액 10만 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乙의 이익으로 한다.
- ① 없음 (정답)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상대방과 계약하고, 상대방의 불이행도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담보한다.
보기별
- ㄱ. ×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므로 상대방과의 매매 당사자는 위탁매매인이다.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및 그 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ㄴ. × 상법 제105조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게 이행할 책임을 지도록 정한다. 위탁매매인의 귀책사유 유무는 원칙적인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다.
- ㄷ. × 상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지정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한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이다. 차액을 위탁매매인의 이익으로 본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 ① ㄱ은 틀렸다. 위탁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므로 매매의 당사자는 乙과 丙이고, 그 매매의 성립·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그 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甲을 기준으로 본다는 진술은 위탁매매의 법률관계와 맞지 않는다.
- ② ㄴ은 틀렸다. 상법 제105조에 따라 상대방 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그 이행을 담보할 책임이 있으며, 乙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예외다.
- ③ ㄷ은 틀렸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높게 매도하여 생긴 차액은 상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 甲의 이익으로 한다. 따라서 1대당 10만 원의 차액을 乙의 이익으로 한다는 부분이 잘못이다.
- ④ ㄴ과 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丙의 불이행에 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105조의 이행담보책임을 지고, 지정가액보다 높게 매도한 차액은 상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甲의 이익이다.
- ⑤ ㄱ·ㄴ·ㄷ이 모두 틀렸으므로 정답이 아니다. 매매의 당사자와 그 매매에 관한 판단 기준은 원칙적으로 乙과 丙이고, 丙의 불이행은 제105조에 따라 乙이 담보하며, 지정가액 초과 차액은 제106조 제2항에 따라 甲의 이익이다.
근거: 상법 제101조(위탁매매인의 의의) · 상법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 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상법 제106조 제2항(지정가액 초과 매도 차액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