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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②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甲男과 乙女는 부부였는데,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는 乙 이외에 다른 유족은 없다. 甲은 유산으로 X 아파트(시가 1억 원)를 남겼으며, 생전에 丙에게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의 사망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丙에 대한 2억 원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만약 甲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면, 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乙을 상대로 2억 원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 ③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하고도 丙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乙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乙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신고를 한 경우, 상속에 기하여 X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丙이 丁에게 우선하지 않는다.
- ⑤ 乙이 적법하게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丙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乙은 丙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는 상속채무의 승계를 막지만, 한정승인은 책임재산의 범위를 제한하며 상속채무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선지별
- ①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乙은 상속채무를 승계한다. 한정승인과 달리 단순승인에는 상속재산의 한도라는 책임 제한이 없어 丙에 대한 채무 전부에 책임을 진다.
- ② 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그 채무를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한다(민법 제1028조).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고, 한정승인의 효과는 책임 범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 ③ 한정승인 사실을 이행청구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이 되지 않아 그 부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 ④ 한정승인으로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상속채권자 사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른다. 민법 제1034조 제1항도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할 뿐이므로,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설정된 丁의 저당권이 丙의 상속채권보다 우선한다.
- 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적법하게 포기한 사람은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주장하지 않아 상속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포기 사유는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상 청구이의의 소로 그 확정판결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법 제1042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