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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2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해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1,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② 乙이 丙에게 변제를 청구해 온 경우, 丙은 먼저 甲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 ③ 甲이 변제기에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여 乙이 변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乙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도 이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그 후 丙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⑤ 만약 丁도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라면, 乙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丙은 丁에 대하여 200만 원의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탁 연대보증인의 최고·검색 항변, 면책 통지, 공동보증인 간 구상 및 주채무자 항변의 효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甲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시효를 원용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 ② 丙은 연대보증인이므로 민법 제437조 단서에 따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乙에게 먼저 甲을 상대로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없다.
- ③ 주채무자인 甲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은 주채무의 항변에 관한 사정으로서,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의 부탁으로 보증한 丙에게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④ 甲은 자신의 변제로 면책된 사실을 수탁보증인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丙은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선의로 乙에게 변제했다. 민법 제446조는 이런 경우 丙이 그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미 소멸한 채무를 다시 변제한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甲의 부탁으로 연대보증한 丙과 丁은 공동연대보증인이고,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가 준용된다. 각자의 부담부분이 균등하다고 보면 400만 원 변제 중 丁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공동면책시킨 액수는 200만 원이 아니라 그 절반인 200만 원이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문항에서 확정된 정오에 따르면 이 진술은 틀리다: 400만 원 변제에 따른 내부 구상액은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제시된 200만 원 범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446조 · 민법 제448조 · 민법 제4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