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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2010. 1. 20.을 변제기로 하는 1,000만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0. 3. 1. 다른 채권자 丙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 토지(시가 4,000만 원)를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권자취소소송에서 乙은 丙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② 乙이 취소원인을 2010. 4. 2. 알았다면 乙은 2015. 4. 2.까지 채권자취소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 ③ 丙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5,000만 원의 임금채권이라면, 甲의 丙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 ④ 만약 甲이 2010. 2. 20. 신용카드회사인 丁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면, 丁은 이 신용카드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甲의 대물변제에 대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乙의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경우, 甲의 다른 채권자 戊가 위 대물변제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사해행위취소권의 수익자 악의 입증책임, 제척기간,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와 중복소송 여부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乙이 丙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설명은 입증책임을 반대로 정한 것이다.
- ②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의 기간뿐 아니라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도 지켜야 한다. 대물변제는 2010. 3. 1. 이루어졌으므로 5년의 기간은 2015. 3. 1.에 만료되어, 2015. 4. 2.에는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 ③ 丙의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고 그 액수도 X 토지의 가액보다 크다. 주어진 사실관계에서는 대물변제로 토지를 이전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丙의 채권이 토지 가액을 초과하므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 ④ 丁의 카드대금채권은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2010. 3. 1. 이후인 2010. 3. 10.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했다. 카드 가입계약이 그 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안에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카드대금채권을 대물변제 당시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소송 금지가 적용되려면 먼저 계속된 소송과 후소의 당사자 등이 동일해야 한다. 乙과 戊는 서로 다른 채권자이므로, 乙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戊의 취소소송이 중복소송이 되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406조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