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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② —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예금계약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실제로 입금하였는지 여부는 예금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②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더라도, 송금의뢰인이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③ 은행이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서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한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위 예금계약서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다.
- ⑤ 甲, 乙이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甲이나 乙이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甲, 乙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 甲에 대한 채권자 丙은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은 丙의 압류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甲, 乙과 약정한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예금계약의 성립, 착오송금의 효과, 예금채권의 양도 제한과 공동명의 예금의 집행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로 금원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받아 확인하면 성립하며, 직원이 그 돈을 실제로 금융기관에 입금했는지는 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직원의 횡령 등 내부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예금계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②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은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수취은행에 취득한다. 원인관계가 없으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취득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선지는 판례와 다르다.
- ③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는 점은 은행거래 경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 있는 양수인은 양도제한 특약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 ④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다. 다만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명의자와의 계약을 부정하고 출연자를 예금주로 삼으려는 명확한 합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되면 그 출연자를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 ⑤ 공동목적을 위해 공동명의로 예치하면서 단독 인출을 막기로 한 경우에도,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그 명의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지분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은행은 공동반환특약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절할 수 없다.
근거: 민법 제702조 · 민법 제449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