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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 정답 ① —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이고, 틀린 보기는 ㄷ, ㄹ이다.
문제
과실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ㄴ.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가 청구된 경우의 과실상계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ㄷ. 피해자의 손해가 100만 원, 손해야기행위로 인한 이익이 30만 원, 피해자 과실이 30%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49만 원이다.
ㄹ.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상계를 판단할 수 없다.
- ① ㄱ, ㄴ (정답)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ㄱ, ㄴ,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틀리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실상계는 표현대리의 본인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부청구·손익상계 및 직권참작의 법리를 구별해야 한다.
보기별
- ㄱ.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그 법률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 ㄴ. ○ 손해배상청구권의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는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먼저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보다 크면 청구액 전부를, 작으면 그 잔액을 인용한다.
- ㄷ. × 손해액 100만 원에 과실상계율 30%를 적용하면 70만 원이고, 손해와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 30만 원을 그 뒤 공제하므로 배상액은 40만 원이다. 이익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여 49만 원이라고 한 것은 순서가 틀렸다.
- ㄹ. × 과실상계는 배상의무자의 항변이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과 ㄴ은 옳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선지이므로 정답이다.
- ② ㄷ은 손해에서 이익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를 하여 49만 원이라고 한 점이 틀리다. ㄷ의 정오가 틀렸으므로 ㄱ·ㄷ을 옳은 보기로 묶은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③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ㄴ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④ ㄹ은 배상의무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으므로 틀린 보기다. 이를 옳은 보기로 포함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 ⑤ ㄷ은 틀린 보기이므로, ㄱ·ㄴ과 함께 옳은 보기로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니다.
근거: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