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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④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과 乙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은 완공된 건물의 인도와 동시에 일괄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이 그 소유의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丁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이 甲에게 피담보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丙은 甲의 승낙을 얻어야 甲을 대위할 수 있다.
- ② 丁이 甲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甲을 대위할 수는 없다.
- ③ 甲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고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甲과 戊 사이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 채권이 甲에게 복귀하는데, 이때 戊는 원상회복의무로서 乙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④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丙은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甲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乙의 공사대금채무를 己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丁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물상보증인·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추심위임 목적 채권양도의 복귀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과 함께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다. 선지는 대위에 채권자 甲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 틀렸다.
- ② 연대보증인 丁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주채무자 乙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뿐 아니라,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 甲을 대위한다. 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대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③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양도계약과 그 원인인 추심위임계약은 구별된다. 위임계약 해지로 양도채권이 양도인 甲에게 복귀하면, 양수인 戊는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채무자 乙에게 채권이 복귀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④ 면책적 채무인수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담보제공자 丙이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459조). 따라서 丙이 동의했는지와 무관하게 언제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 乙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인수인 己가 채무를 함께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乙의 채무를 담보하는 丁의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선지는 중첩적 인수만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한다고 한 점이 틀렸다.
근거: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 민법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