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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 정답 ①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2회(2013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이다.
문제
甲과 乙은 2011. 5. 20. 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 2억 7,000만 원은 같은 해 8.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해 7. 10. X 토지가 수용되어 甲이 보상금으로 4억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X 토지의 수용은 甲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乙의 반대급부의무 역시 소멸하고, 이는 乙이 甲에 대하여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ㄷ. 甲이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乙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가 수용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① ㄱ, ㄷ (정답)
- ② ㄱ, ㄴ, ㄷ
- ③ ㄱ
- ④ ㄴ
- ⑤ ㄷ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수용으로 매매목적물의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금 반환과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소멸시효 기산점을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매매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금 지급을 구하지 않고 계약금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ㄴ. ×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한다는 부분만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수용으로 발생한 보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청구하더라도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진술은 틀리다.
- ㄷ. ○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목적물 수용으로 보상금이 발생한 때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
선지별
- ① ㄱ·ㄷ은 옳고 ㄴ은 틀리므로 정답이다.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하면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다.
- ② ㄴ이 틀렸으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이 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그 청구까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ㄷ이 빠져 있어 옳은 설명을 모두 모은 조합이 아니다. 보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용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④ ㄴ은 틀린 설명이므로 옳은 설명만을 모은 조합이 아니다. 쌍방의 책임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수인의 반대급부의무가 소멸하더라도, 보상금 반환 청구까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⑤ ㄷ 자체는 옳지만 ㄱ을 누락한 조합이다. 매수인은 보상금 청구와 별도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537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