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공법 선택형 › 문 28
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④ — 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甲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률의 위임을 받아 특정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이 2011. 3. 7.자로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과목의 이수’로 정해져 있던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이 ‘관련학과의 학위취득’으로 변경되었다. 개정시행령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그 시행일을 2011. 3. 7.로 하되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2011. 3. 2.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甲은 장래 위 국가자격시험의 응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다.
- ① 법령을 개정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개정시행령상의 응시자격 규정이 구 시행령에 의한 응시자격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甲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개정시행령상의 자격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② 개정시행령의 부칙이 2010학년도 이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와 2011학년도에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에 입학한 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면 평등원칙에 반한다.
- ③ 사후에 甲이 관련과목의 이수라는 종전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시험관리행정청에서 그 접수를 거부한다면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판에서 개정시행령의 위헌·위법을 다툴 수 있다.
- ④ 甲이 관련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에 입학한 후 위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시행령을 甲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효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정답)
- ⑤ 개정시행령의 응시자격 관련 규정과 경과규정을 정한 부칙 규정은 직접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제한을 가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시행령 개정 후 장래의 시험 응시자격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신뢰보호원칙은 종전 규정이 장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의 보호가치와 개정의 공익상 필요 등을 비교형량한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개정 규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옳다.
- ② 경과규정이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와 2011학년도 입학자를 달리 취급하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선지는 차별의 합리적 사유 유무를 전제로 한 법적 평가로 옳다.
- ③ 응시원서 접수거부가 처분에 해당하면 甲은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다.
- ④ 甲의 입학은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졌지만,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장래에 치러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한다. 이미 완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새 규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효가 아니라, 계속 중인 관계의 장래 효과에 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이므로 진정소급효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⑤ 선지와 같이 응시자격 규정 및 경과규정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