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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 정답 ⑤ —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문 26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관할 행정청 乙로부터 2009. 8. 3.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같은 해 6. 1.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09. 7. 2. 위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선고시까지 과징금부과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甲이 2011. 6. 21. 결국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甲이 2011. 6. 27. 당초 고지된 과징금을 납부하자 乙은 2009. 8. 3.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1. 6. 27.까지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납부하라는 징수처분을 하였다.
- ① 집행정지결정은 단지 징수권자가 징수집행을 하지 못하게 할 뿐 납부기간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甲은 마땅히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안소송에서 乙이 한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진 이상 과징금부과처분에 기초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과된 가산금징수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의 가산금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가산금을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납부기간의 진행도 중단되기는 하지만 甲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집행정지결정이 실효되므로 납부기간 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상실되어 甲이 가산금납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 ④ 甲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甲은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과징금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납부의무도 없다.
- ⑤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甲의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납부의무는 없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과징금 납부기한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고, 집행정지 종료 후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선지별
- ① 집행정지는 징수집행만 막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정해진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우 그 기간 동안 납부기간의 진행도 정지한다. 따라서 집행정지 기간이 납부기한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② 본안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것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며, 집행정지 기간 중 납부기한이 정지되는 효과를 없애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산금징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으니 우선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결론은 틀리다.
- ③ 본안 패소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종료하더라도, 그동안 정지된 납부기간이 소급하여 다시 진행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 종료 시점부터 당초 납부기간 중 남아 있던 기간이 진행하므로, 소급하여 체납 및 가산금 의무가 생긴다는 주장은 틀리다.
- ④ 취소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송 진행 중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리다.
- ⑤ 납부기한을 정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납부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결정의 효력이 끝나면 집행정지 당시 남아 있던 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 사안에서는 본안 패소로 집행정지가 끝난 뒤 남은 납부기간이 진행하므로 2011. 6. 27. 납부를 기한 내 납부로 보아 가산금 의무가 없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