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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 정답 ⑤ —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라이고, 틀린 보기는 가, 나, 다이다.
문제
재산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 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물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 양도담보로 제공된 동산을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점유보관하고 있다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① 가, 나
- ② 가, 다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 ⑤ 라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틀리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동산 매매의 이중처분은 배임이 아니며, 변제기 전 양도담보 동산의 임의처분은 횡령이 될 수 있다.
보기별
- 가. × 변제기 후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평가처분에서 염가처분이나 청산금 잔액 미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해당 진술은 그런 사정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틀리다.
- 나. × 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사무이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중도금까지 받은 뒤 목적 동산을 제3자에게 대물변제한 경우에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다.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을 신탁자의 재물로 보아 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횡령죄를 인정한 판례와 이 사안은 구별된다.
- 라. ○ 채권자가 양도담보 동산을 채무자와의 합의로 점유·보관하더라도, 변제기 전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선지별
- ① 가와 나는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가는 변제기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처분에서 염가처분이나 청산금 미지급이 곧바로 배임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단정한 점이 틀리고, 나는 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한 점이 틀리다.
- ② 가와 다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다의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의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유형에서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나와 다는 틀리고 라만 옳다. 따라서 이 조합은 옳은 보기를 모두 고른 정답이 아니다.
- ④ 라만 옳고 나가 틀리므로 정답이 아니다. 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라만 옳다는 정오와 일치하는 선지다. 채권자가 양도담보 동산을 점유·보관하더라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근거: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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