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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 정답 ① —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가, 나, 마이고, 틀린 보기는 다, 라이다.
문제
죄수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만 성립한다.
라. 국립병원 의사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마.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한다.
- ① 가, 나, 마 (정답)
- ② 가, 다, 마
- ③ 나, 다, 라
- ④ 나, 라, 마
- ⑤ 다, 라,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①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옳다 |
| 나 | ○ 옳다 |
| 다 | × 틀리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죄수관계는 각 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살펴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흡수관계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위조통화를 행사해 재물을 편취하면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하는 위조통화행사죄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사기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나.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보호법익·적용영역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함께 성립하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다. × 사무처리자가 본인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행위가 임무위배와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함께 가져오는 경우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한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 라. ×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에 성립한다. 두 죄가 언제나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으며, 이 사안에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 마. ○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나 직무를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직권남용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진술은 공갈죄만 성립한다고 한 점에서 옳다.
선지별
- ① 가·나·마가 옳고 다·라가 틀리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 ② 다를 옳은 보기에 포함하고 나를 빠뜨렸다. 다는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리고, 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가 실체적 경합이므로 옳다.
- ③ 다와 라를 옳은 보기에 포함하고 가와 마를 빠뜨렸다. 다·라는 틀린 진술이며, 가·마는 옳은 진술이다.
- ④ 라를 옳은 보기에 포함하고 가를 빠뜨렸다. 라는 허위진단서작성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리고, 가는 옳다.
- ⑤ 다와 라를 옳은 보기에 포함하고 가와 나를 빠뜨렸다. 다·라는 틀리고, 가·나는 옳다.
근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47조(사기)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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