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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 정답 ④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4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A퀵서비스’라는 상호로 배달·운송업을 하는 자로, 과거 乙이 운영하는 ‘B퀵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소지하게 된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자신의 A퀵서비스 배달업무를 하면서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켜 손님의 불만이 예상되는 배달 건에 대하여는 B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에 자신이 한 배달내역을 기입하여 손님들의 불만을 乙에게 떠넘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乙은 甲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2011. 10. 1. 甲을 고소하였다. 검사는 甲을 신용훼손죄로 기소하였다가, 공판 중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한다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신용훼손죄에 해당한다.
- ② 만약 ‘B퀵서비스’가 국가기관인 우체국이라면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 ③ 乙이 甲의 행위를 2011. 2. 1. 알게 되었다면 乙의 고소는 6개월의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 ④ 甲이 공판정에서 위 사실관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다만 乙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그 범의만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정답)
- ⑤ 공소장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신용훼손죄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신용훼손은 경제적 신용을 해쳐야 하고, 업무방해의 예비적 추가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이 철회되지는 않는다.
선지별
- ① 신용훼손죄에서 ‘신용’은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한다. 손님들이 불친절·지연배달을 피해자의 업소 탓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경제적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용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행위의 대상이 우체국이라고 하여 이 행위가 곧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된 사실은 영수증을 이용해 고객을 오인시키는 행위일 뿐,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신용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기간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④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에 가능하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의 범의를 부인하면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수 없다.
- ⑤ 업무방해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장변경은 신용훼손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지되는 이상 법원은 신용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판단해야 하며, 업무방해죄만 판단할 수는 없다.
근거: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