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38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 정답 ③ —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나, 다이고, 틀린 보기는 가, 라, 마이다.
문제
甲의 주도하에 甲, 乙, 丙은 절도를 공모하고 2010. 7. 8. 23:00경 乙은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고, 丙은 A의 집 문앞에서 망을 보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다만 甲은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였을 뿐 30km 떨어져 있는 A의 집에는 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甲의 누나로서, 결혼하여 따로 살고 있는 A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할 당시에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범인 모두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데, 나중에 친동생 甲이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제1심 공판 중 甲에 대한 고소만을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고, 丙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나. 甲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만약 A가 마음을 바꾸어 고소하고자 하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법원은 甲, 乙, 丙 모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마. A의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① 가, 라
- ② 가, 마
- ③ 나, 다 (정답)
- ④ 나, 라
- ⑤ 다, 마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③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가 | × 틀리다 |
| 나 | ○ 옳다 |
| 다 | ○ 옳다 |
| 라 | × 틀리다 |
| 마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특수절도의 합동공동정범 성립과 친족 간 고소취소의 효력 범위를 구별한다.
보기별
- 가. × 乙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문 앞에서 망을 본 丙은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乙과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취를 실행한 자로서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따라서 丙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방조범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나. ○ 甲은 절도를 공모하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乙과 丙이 현장에서 합동하여 절도를 실행했다. 합동절도를 공모한 자는 직접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甲에게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A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甲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마음을 바꾸더라도 甲을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라.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은 친고죄의 공범에 관한 원칙이고, 형법 제328조 제3항은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게 친족 간 범행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乙과 丙은 A와 친족관계가 없으므로 甲에 대한 고소취소만으로 이들에 대한 공소까지 기각할 수 없다.
- 마. × 고소는 범인을 반드시 특정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A가 범인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난 사실을 신고하며 범인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고 표시했으므로, 범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선지별
- ① 가와 라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② 가와 마는 모두 틀린 진술이다. 따라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옳은 진술이다. 甲은 현장에 없더라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적법하게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④ 나는 옳지만 라는 틀린 진술이다.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이 적용되어도 신분관계 없는 공범 乙·丙에게까지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⑤ 다는 옳지만 마는 틀린 진술이다. 고소는 범인을 특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으므로, 범인을 알지 못한 채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도 부적법하지 않다.
근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2항 · 형법 제328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