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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⑤는 맞지 않는다.
문제
마약수사관 甲은 자신의 정보원으로 일했던 乙에게 “우리 정보원 A가 또 다른 정보원의 배신으로 구속되게 되었다. A의 공적(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을 만들어 A를 빼내려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수사에 사용할 필로폰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구입하여 오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의 안전을 보장한다.”라고 하면서, 구입자금까지 교부하며 집요하게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을 돕기로 마음먹고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丙도 비로소 필로폰을 매입하여 乙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乙에게서 받은 대금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乙을 통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과 丙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면 乙과 丙에 대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② 丙이 더 많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 수사관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丙의 집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필로폰을 수색하던 중 컬러복사기로 제작중이던 위조지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한 경우, 이 위조지폐는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乙이 체포된 후 자신은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것이므로 체포는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다면, 이 경우 법원은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乙을 석방할 수 있다.
- ④ 丙은 구속된 후 수사기관을 도우려 한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는데, 검찰이 법원의 석방결정을 우려하여 석방결정전 丙을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의 그 석방결정의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정답)
- ⑤ 乙과 丙은 수사기관의 사술에 의해 행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의가 인정될 수 없어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구속적부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법원은 석방을 명할 수 있고, 그 결정은 피의자에게 효력이 있다.
선지별
-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재판은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 해야 한다. 따라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② 필로폰을 대상으로 한 영장으로 수색하던 중 별개의 범죄인 통화위조의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그 증거가 영장 대상과 무관하다면 영장만으로 압수할 수 없다. 별도의 영장 등 적법한 압수 근거 없이 압수한 위조지폐를 통화위조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정은 옳지 않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제도이다. 乙은 체포된 상태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체포적부심에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은 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석방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제5항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허용한다. 따라서 丙이 심사 청구 후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의 석방결정 효력은 丙에게 미친다.
- ⑤ 甲이 먼저 乙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집요하게 권유하고 자금까지 제공한 사정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乙·丙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하거나,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甲에게 교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5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