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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 정답 ② —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8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정답 선지 ②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사례>
ⓐ 甲은 춘천지방법원에 단순사기의 범죄사실(X사건, 범행일 2009. 6. 20.)로 기소되어 2009. 8. 11.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판결이 확정되었다.
ⓑ 甲은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A로부터 7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의 범죄사실(Y사건, 범행일 2009. 1. 1.부터 2009. 6. 14.까지)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가 甲의 B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Z사건, 범행일 2010. 3. 2.)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 ① X사건에 대한 위 판결의 기판력은 Z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대전지방법원은 Y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③ 검사는 Y사건의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Z사건의 범죄사실을 Y사건의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 ④ Y사건의 판결이 2010. 7. 1. 선고되어 같은 달 8일 확정된 후에 검사가 Z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⑤ Y사건의 소송 계속 중 검사가 춘천지방법원에 Z사건을 단순사기죄로 기소하였다면 춘천지방법원은 Z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는 확정판결을 경계로 나뉘며, 그 기판력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 ① X사건의 판결은 2009. 8. 18. 확정되었고, Z사건은 그 뒤인 2010. 3. 2. 범행이다. 확정판결 전의 범행에 미치는 기판력이 확정판결 후의 Z사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 ② X사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Y사건의 사기 범행이 X사건과 같은 사기습벽의 발현이라도, Y사건은 X사건 판결 확정 전에 이미 별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다. 따라서 X사건 판결의 기판력만을 이유로 Y사건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제시된 전제처럼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인 경우, 공소장변경으로 Z사건을 Y사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다.
- ④ Z사건은 Y사건의 판결 선고 전인 2010. 3. 2. 범행이므로,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이라는 전제 아래 Y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Y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Z사건을 다시 기소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 ⑤ Y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인 Z사건을 별도로 기소하면, 두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함께 심리할 수 있는 관계이고 중복된 심리를 피해야 한다. 이 선지는 그 별도 기소에 대한 공소기각의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이 문항에서 옳은 설명이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