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형사법 선택형 › 문 25
제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③ —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③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 ④ 법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대상사건이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에서 벗어나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선지별
-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②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 ③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은 그러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통상절차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진술은 틀리다.
- ④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공범관계인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로 정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진술은 옳다.
- ⑤ 같은 법 제11조는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진술은 옳다.
근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원본 미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원본 미확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원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