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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 정답 ② —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70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②이다.
문제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서 옳은 것은?
ㄱ. 소송의 이송이라 함은 일단 소송계속된 사건을 법원의 ( A )에 의해 다른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ㄴ. 법원의 관할은 ( B )를 표준으로 정한다.
ㄷ.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 C )에 그 효력이 생긴다.
ㄹ. 항소는 항소장을 ( D )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 ① A: 판결 · B: 제소시 · C: 제소시 · D: 항소심
- ② A: 결정 · B: 제소시 · C: 제소시 · D: 제1심 (정답)
- ③ A: 결정 · B: 제소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제1심
- ④ A: 판결 · B: 변론종결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항소심
- ⑤ A: 결정 · B: 변론종결시 · C: 소장 부본 송달시 · D: 제1심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송은 결정으로 하고, 관할과 소제기 시효중단은 제소 시를 기준으로 하며, 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제출한다.
보기별
- ㄱ. ○ 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도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정한다.
- ㄴ. ○ 관할은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하여 이미 정해진 관할이 통상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ㄷ. ○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기준은 아니다.
- ㄹ. ○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항소심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 ① 이송은 결정으로 하므로 A의 ‘판결’이 틀리고,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법원에 제출하므로 D의 ‘항소심’도 틀리다. B와 C의 제소시 기준은 옳다.
- ② 이송은 결정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소 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며(민사소송법 제265조), 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제출한다.
- ③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를 제기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나머지 용어는 옳다.
- ④ 이송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고, 관할은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소 시를 기준으로 정하며, 항소장은 항소심이 아니라 제1심법원에 제출한다. 시효중단 시점을 소장 부본 송달 시로 본 것도 틀리다.
- ⑤ 이송을 결정으로 한다는 점과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다는 점은 옳다. 그러나 관할은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제소 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도 소장 부본 송달 시가 아니라 제소 시 효력이 생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