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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자신의 소유인 X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甲의 대리인인 丙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甲이 丙의 대리권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乙은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③ 甲이 변론을 통해 자신이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자 乙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을 甲의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아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甲으로부터 丁을 거쳐 乙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은 丁과 乙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정답)
- ⑤ 甲이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등기의 추정력과 복멸 입증책임, 말소등기청구의 피고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등기명의인은 그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乙이 丙의 대리행위에 의한 매매를 주장하더라도 甲은 丙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대리권 부존재의 입증책임을 乙에게 돌릴 수 없다.
- ② 甲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증명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따라서 乙은 그 계약과 별도로 등기를 정당화할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소유권의 귀속을 다투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인정한 진술은 단순한 법률적 평가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 관계를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구속력이 문제될 수 있다.
- ④ 말소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말소 대상인 현재 등기의 명의인인 乙이다. 중간 등기명의인 丁까지 반드시 피고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丁을 피고로 추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해지는 것도 아니다.
- ⑤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등기 방식과 청구취지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乙 명의 등기의 정리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앞선 말소청구의 패소 확정판결은 뒤의 청구에도 기판력이 미친다.
근거: 민법 제186조 · 민법 제214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