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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6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ㄷ이고, 틀린 보기는 ㄴ, ㄹ이다.
문제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乙이 사망하였고, 유일한 상속인 丙은 상속포기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상속을 포기한 丙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丙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더라도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만약 丙이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상속채권자 A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丙으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B에게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ㄷ. 丙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甲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丙이 이를 주장하지 않고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ㄹ.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乙의 사망사실을 알고 피고의 표시를 상속인 丙으로 정정하였는데 丙의 상속포기사실을 알게 된 경우, 甲이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도 이제는 2순위 상속인인 丁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의 경정을 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정답)
- ⑤ ㄱ, ㄷ, ㄹ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④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틀리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포기자의 확정판결 후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보기별
- ㄱ.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민법 제1042조). 판례는 상속포기가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 ㄴ.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속채권자 A가 그 재산에 관한 일반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 B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4조 제1항도 한정승인자의 비율변제는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 ㄷ.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이 사안에서 그 사실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때까지 주장하지 않은 상속포기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ㄹ. × 사망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했다가 상속인을 피고로 정정하는 법리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순위 상속인 丁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할 수 없고 피고경정을 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선지별
- ① ㄱ은 옳은 진술이고 ㄴ은 틀린 진술이므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으로 ㄱ·ㄴ을 고른 것은 맞지 않습니다.
- ② ㄱ은 옳고 ㄹ은 틀리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습니다. ㄴ도 틀린 진술입니다.
- ③ ㄴ은 틀리고 ㄷ은 옳으므로, 틀린 진술을 모두 고르지 않았습니다. ㄹ도 틀린 진술입니다.
- ④ ㄴ과 ㄹ은 모두 틀린 진술입니다. ㄱ과 ㄷ은 옳으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조합은 ㄴ·ㄹ입니다.
- ⑤ ㄱ과 ㄷ은 옳은 진술인데 포함했고, ㄴ은 틀린 진술인데 빠뜨렸습니다. 따라서 틀린 진술의 조합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3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