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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 정답 ⑤ —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ㄱ, ㄴ, ㄷ이고, 틀린 보기는 없다.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X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乙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甲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甲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은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항소에 따른 인지대 납부에 부담을 느껴, 기각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9,000만 원 청구 부분)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항소심 소송계속 중 甲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 전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9,000만 원 부분뿐만 아니라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변경(확장)할 수 있다.
ㄷ.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甲은 제1심에서 기각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변경(확장)할 수 있다.
- ① 없음
- ② ㄱ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옳다 |
| ㄴ | ○ 옳다 |
| ㄷ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항소심에서는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청구의 기초가 같으면 청구액도 늘릴 수 있다.
보기별
- ㄱ. ○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며 항소취지를 확장하면 심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각된 손해배상금 9,000만 원 전부를 다투도록 항소취지를 확장할 수 있다.
- ㄴ. ○ 항소심에는 청구변경 규정이 준용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으면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2억 원으로 늘리는 것은 청구의 기초가 같다는 전제에서 허용된다.
- ㄷ. ○ 불복하지 않은 청구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취지를 확장해 다툴 수 있다.
선지별
- ① ㄱ·ㄴ·ㄷ이 모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없음’은 정답이 아니다.
- ② ㄴ과 ㄷ도 옳으므로 ㄱ만을 든 조합은 틀렸다.
- ③ ㄴ도 옳으므로 ㄱ·ㄷ만을 든 조합은 틀렸다.
- ④ ㄱ도 옳으므로 ㄴ·ㄷ만을 든 조합은 틀렸다.
- 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제2항, 제408조,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