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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乙에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이 사건에서 위 상계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甲을 상대로 위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한 경우, 위 상계항변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는 배척되지 않는다.
- ②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甲의 전부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乙은 甲의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원래부터 부존재함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 ③ 만약 乙의 위 대여금채권 성립 전에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하여 甲의 위 손해배상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가압류결정이 乙에게 송달되었다면, 乙은 丙에게 위와 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 ④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의 상계항변 없이 甲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후 乙의 상계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甲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지위가 무너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乙은 상계권을 행사하여 甲의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 (정답)
- ⑤ 만약 법원이 이 사건 소송의 심리결과 수동채권인 甲의 손해배상채권액은 5,000만 원, 자동채권인 乙의 대여금채권액은 1,000만 원이라는 심증을 형성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상계항변의 중복제소·기판력 효과와 확정판결 뒤 상계권 행사의 가능성을 구별한다.
선지별
- ① 별소에서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더라도, 다른 소송에서 그 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주장하는 것까지 중복제소로 보아 배척하지 않는다. 상계항변은 별소의 소송물인 대여금채권의 이행청구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과 같지 않다.
- ② 상계항변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나더라도, 상계로 대항한 자동채권의 존부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 따라 대항액 범위에서 기판력을 가진다. 따라서 乙은 손해배상채권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 항소할 수 있다.
- ③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乙에게 송달된 뒤에 자동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취득했다면,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는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 취득한 채권으로는 신청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민법 제498조에 따른다.
- ④ 확정판결 뒤 상계권을 행사해 집행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틀렸다. 상계항변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뒤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 ⑤ 이 문항의 확정 정오에 따르면 옳은 선지이다. 법원은 수동채권과 자동채권의 액수에 관한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상계항변으로 청구를 감액하지 않고 3,000만 원 전부를 인용한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민법 제4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