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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 정답 ⑤ —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53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따라서 옳은 보기는 ㄷ, ㄹ, ㅁ이고, 틀린 보기는 ㄱ, ㄴ이다.
문제
원고 측의 선정당사자에 관한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선정당사자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려면 선정자들로부터 특별수권을 받아야 한다.
ㄴ.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선정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경우,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ㄷ. 선정당사자가 변경된 때 그 변경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의 선정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못한다.
ㄹ.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제1심에 한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ㅁ.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소송계속 후 선정을 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 ① ㄴ, ㄷ
- ② ㄹ, ㅁ
- ③ ㄱ, ㄷ, ㅁ
- ④ ㄱ,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정답에서 읽히는 보기별 정오
조합형 문항이라 확정 정답 ⑤에 든 보기와 빠진 보기로 보기마다의 정오가 정해진다. 사람이나 AI 의 판단이 아니라 정답에서 기계로 읽은 것이다.
| 보기 | 정오 |
|---|---|
| ㄱ | × 틀리다 |
| ㄴ | × 틀리다 |
| ㄷ | ○ 옳다 |
| ㄹ | ○ 옳다 |
| ㅁ | ○ 옳다 |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선정당사자에 관한 특칙의 범위와 선정·변경에 따른 소송상 효과를 구별한다.
보기별
- ㄱ. × 민사소송법 제61조는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제59조·제60조를 준용할 뿐, 법정대리인의 소 취하에 관한 특별수권 규정인 제5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 취하를 위해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틀립니다.
- ㄴ. × 선정자들이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틀립니다.
- ㄷ. ○ 선정당사자의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에는 종전 선정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수행권을 갖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종전 선정당사자는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 ㄹ. ○ 선정을 심급에 한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한정이 없는 경우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제1심에 그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ㅁ. ○ 선정은 소송계속 전후를 불문하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계속 후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면 제2항에 따라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선지별
- ① ㄴ은 선정자가 스스로 선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반하므로 틀립니다. ㄷ은 선정당사자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경우 종전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옳지만, 선지 전체로는 정답이 아닙니다.
- ② ㄹ은 심급을 한정한 선정이 가능하더라도 선정당사자의 지위는 소송 종결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옳습니다. ㅁ도 소송계속 후 당사자를 바꾼 경우 종전 당사자가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민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에 부합하지만, 이 조합은 확정 정답인 ⑤가 아닙니다.
- ③ ㄱ은 선정당사자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59조·제60조가 소 취하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ㄷ·ㅁ은 옳지만, ㄱ이 포함되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 ④ ㄹ·ㅁ은 옳습니다. 그러나 ㄱ은 선정당사자가 소를 취하할 때 선정자들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한 점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ㄷ·ㄹ·ㅁ은 모두 옳습니다. 선정당사자 변경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종전 선정당사자의 소 취하가 허용되지 않고, 선정당사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송 종결까지 유지되며, 소송계속 후 변경된 종전 당사자는 당연히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제2항 ·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