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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9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자본금 1억 원인 A 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함에 있어서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甲은 금전으로, 乙은 A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丙은 당좌수표로 각 주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발기인은 주식청약서에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③ 乙은 납입에 관하여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일방적인 상계로써 A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④ 丙이 주금으로 납입한 당좌수표가 현실적으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이라도 수표의 예입만으로 주금의 납입이 인정된다. (정답)
- ⑤ 丁은 주식인수인으로서 주금납입책임을 진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모집설립에서 주금 납입은 현금화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예입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며, 주금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에 명시되어 있다.
- ② 모집설립에서 발행주식 총수가 인수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인수인에게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상법 제305조 제1항이 근거이다.
- ③ 주금 납입채무를 부담하는 주식인수인은 회사에 대한 자기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乙은 그 상계로 주금 납입의무를 면하거나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 ④ 당좌수표를 납입계좌에 예입했더라도 실제 결제되어 현금화되기 전에는 주금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표의 예입만으로 납입이 인정된다고 한 이 선지는 그 점에서 틀렸다.
- ⑤ 丁은 戊의 승낙을 얻어 戊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했으므로, 상법 제332조 제2항에 따라 丁은 명의자인 戊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丁도 주식인수인으로서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근거: 상법 제302조 제2항 제9호, 제305조 제1항, 제3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