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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 정답 ① —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①이다. 정답 선지 ①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② ③ ④ ⑤는 옳다.
문제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이사회 결의의 경우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그 위임을 이사에게 하는 한 유효하고, 주주총회 결의의 경우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② 이사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며, 주주총회의 경우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원칙적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주주총회 결의에 있어서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규정을 상법에 두고 있지 않다.
- 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므로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주주가 아니어도 됩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그러나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위임을 다른 이사에게 하더라도 의결권의 대리행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선지의 이사회 부분이 틀렸습니다.
- ② 이사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회일 1주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발송해야 하며, 법은 통지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구두 통지도 가능합니다(상법 제390조 제3항). 자본금 20억 원인 이 회사에는 소집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제363조 제1항).
- ③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2항). 반면 이사회 소집통지에 관해서는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상법은 이사회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 참가(제391조 제2항)는 서면 의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⑤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합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합니다(제368조 제1항).
근거: 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68조 제1항·제3항 · 상법 제368조의3 제1항 · 상법 제390조 제3항 ·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