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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 정답 ④ —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이 乙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에게는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대리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甲의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甲이 乙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甲의 행위가 유권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甲의 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만약 甲이 乙의 복대리인인 경우, 甲의 대리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할 수 없다. (정답)
- ⑤ 甲의 대리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제126조는 현재의 기본대리권을 넘은 행위에 적용되며, 제129조의 표현대리 후에도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선지별
- 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인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대리행위 후 생긴 사정이 아니라 그 행위 시점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신뢰를 평가한다는 뜻이다.
- ② 배우자에게는 민법 제827조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으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삼아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처분은 통상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행위 자체가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
- ③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은 구별되며, 유권대리라고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丙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취지로 읽지 않은 이 선지는 옳다.
- ④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복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복대리인인 경우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이 틀렸다.
- ⑤ 대법원은 제129조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대리권 소멸 후라는 이유만으로 제126조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민법 제126조 · 민법 제827조 · 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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