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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 정답 ③ —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동종업종의 B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서 A 회사가 乙로부터 매입하기로 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B 회사에 제공하여 B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丙이 乙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하고, 상법상의 소수주주로서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 ①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甲의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A 회사의 소수주주는 법원에 甲의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B 회사가 아직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이어도 甲이 B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겸하게 되면 이사의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 ③ A 회사는 사전 및 사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개입권을 행사하여 甲이 B 회사로부터 얻었을 이득을 자신에게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 A 회사의 손해 발생시 대표이사 甲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 총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때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 ⑤ B 회사의 부동산 매입으로 A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A 회사가 소수주주로부터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라는 청구를 받고도 법정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수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경업금지 위반과 사업기회 유용의 개입권은 이사회 결의 요건 및 행사 주체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에게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경우, 요건을 갖춘 소수주주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임청구에 회사의 손해 발생은 요건이 아니므로, 손해가 없더라도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 ②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준비 단계에 있더라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甲은 이사회 승인이 없는 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다.
- ③ 이득양도청구권은 상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른 경업거래의 이득을 대상으로 하며, 법문상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한다. 이 사안의 부동산 매입 기회는 회사의 사업기회에 해당할 수 있어 제397조의2가 문제되지만, 그 조항은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뿐 甲의 이득을 회사에 양도하도록 청구하는 개입권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개입권의 근거와 요건을 잘못 든 것이다.
- ④ 상법 제400조 제1항에 따라 제399조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의 주주도 ‘주주 전원’에 포함되고, 전원 동의는 명시적 방식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 상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제소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기간 내 미제소라는 설명은 옳다.
근거: 상법 제385조 제2항 · 상법 제397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제2항 · 상법 제399조 제1항 · 상법 제400조 제1항 ·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