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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은 사채업자 乙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丙과 丁은 甲의 乙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丁은 그 소유의 X 토지(시가 6,000만 원 상당)에, 戊는 그 소유의 Y 토지(시가 4,000만 원 상당)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 ② 丁이 甲을 위하여 7,000만 원을 乙에게 변제한 후 乙이 나머지 5,0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X가 5,000만 원에 매각되었다면, 乙은 매각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②의 경우에 丁은 乙의 권리를 대위하여 丙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乙에 대한 戊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 ⑤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甲이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더라도, 戊는 乙을 상대로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대위관계 및 주채무 시효완성의 효과를 구별한다.
선지별
- ① 丙은 연대보증인으로 채무의 변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의 제한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 ② 丁은 연대보증인인 동시에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이다. 丁이 7,000만 원을 변제한 뒤 남은 채권액은 5,000만 원이므로, 乙은 남은 채권의 범위에서 X의 경매대금 5,000만 원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한 범위에서 공동연대보증인 丙에게 구상할 수 있고, 변제자대위로 乙의 권리와 담보권도 그 구상 가능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丁이 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000만 원이다.
- ④ 乙이 공동연대보증인 丙의 보증채무를 면제하면, 민법 제44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동연대채무 규정상 다른 보증인 丁과 물상보증인 戊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丙에 대한 면제가 戊의 책임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단정이 틀리다.
- 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민법 제369조에 따라 저당권도 소멸한다. 甲이 시효완성 후 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명시적·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戊는 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469조 제2항 · 민법 제448조 제2항 · 민법 제425조 내지 제427조 · 민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제5호 · 민법 제369조 · 민법 제16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