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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31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④는 옳다.
문제
甲 소유의 X 부동산과 乙 소유의 Y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 丙을 위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X에는 丁을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Y에는 乙의 채권자인 戊를 위한 후순위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다. X의 경매대가는 1억 원, Y의 경매대가는 2억 원, 丙의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1억 5,000만 원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집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Y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丙은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② 의 경우에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의 경우에 戊는 乙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다.
- ④ X의 경매대가가 먼저 배당되는 경우, 丁은 Y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丙을 대위할 수 없다.
- ⑤ X와 Y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5,000만 원을,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각각 배당받는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동저당은 동시배당에서 담보물 가액에 비례해 부담을 나누고, 이시배당에서는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문제 된다.
선지별
- ① Y가 먼저 경매되면 민법 제368조 제2항 전단에 따라 丙은 그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인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Y의 대가가 2억 원이므로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
- ② Y의 경매대가에서 丙이 1억 5,000만 원을 배당받으면, 乙은 타인의 채무를 위한 자기 부동산의 담보 제공자로서 변제자대위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乙은 丙을 대위해 X의 경매대가에서 1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 ③ 乙이 변제자대위로 X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乙 소유 Y의 담보 제공에 따른 대위권 행사로 얻는 금전적 이익이다. 戊는 乙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배당금채권에 물상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압류하는 등 제342조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 ④ X가 먼저 경매되면 丙은 X의 대가 1억 원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丁은 X의 차순위저당권자이므로,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丙이 동시배당이라면 Y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에서 Y에 설정된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어 ‘대위할 수 없다’는 진술은 맞지 않는다.
- ⑤ 동시배당에서는 제36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율로 부담을 정한다. 총 대가 3억 원 중 X는 1/3, Y는 2/3이므로 丙의 1억 5,000만 원은 X에서 5,000만 원, Y에서 1억 원으로 나누어져야 하며, 선지는 그와 반대로 배분했다.
근거: 민법 제342조 ·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 민법 제481조,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