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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 정답 ⑤ —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25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⑤이다. 정답 선지 ⑤만 발문의 조건에 맞고, ① ② ③ ④는 맞지 않는다.
문제
甲은 2008. 7. 10. 乙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기인 2009. 7. 10.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乙 소유의 시가 4억 원인 X 부동산을 甲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1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乙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甲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청산에 의하거나 제3자에 대한 양도를 통한 처분청산에 의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 ② 담보권의 실행통지에 있어서 甲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X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를 명시하였으나 이것이 객관적인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③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본등기는 무효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에 의한 때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 담보목적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
- ④ 만약 甲, 乙, 丙 3자의 합의에 의해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한 경우, 비록 丙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반하며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⑤ 만약 위 계약 당시 이미 X 위에 乙의 丁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정답)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가등기담보법 적용 여부는 선순위 담보채무를 공제한 담보부동산의 가치로 판단한다.
선지별
- ① 가등기담보법상 사적 실행은 청산금을 산정·통지하고 청산기간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는 귀속정산 방식이다.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처분정산은 법이 허용하는 사적 실행방법이 아니다.
- ② 청산금의 평가액을 객관적 시가와 다르게 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통지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청산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지했더라도 통지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으며, 청산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③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이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사전 특약으로 청산절차를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본등기를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유효하게 볼 수는 없다.
- ④ 가등기명의자가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담보가등기가 언제나 부종성에 반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채무자·제3자의 합의 아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정만으로 등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⑤ 예약 당시 X의 가액 4억 원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억 원을 공제한 잔액은 1억 원으로, 대여액 1억 5,000만 원보다 적다. 가등기담보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