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7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 정답 ③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7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③이다. 정답 선지 ③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④ ⑤는 옳다.
문제
가구상 甲이 乙에게 고가의 가구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乙을 상대로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법원은 乙의 원용이 없는 한 직권으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②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5. 4. 2.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2005.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③ 위 소송에서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를 2006. 4. 2.이라고 주장한 경우, 증거조사결과 변제기가 2007. 4. 2.인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2007. 4. 2.을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 ④ 외상대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4. 2.인데, 甲이 2008. 3. 27. 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으나, 2008. 4. 14. 乙로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다시 2008. 4. 20. 乙로부터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08. 10. 15. 위 소를 제기하였다면, 위 최고시에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⑤ 위 소송에서 甲과 乙이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상법이 정한 5년이라고 주장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이 정한 3년으로 판단할 수 있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소멸시효 항변의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대금채권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선지별
- ①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항변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원은 乙의 원용 없이 직권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항변의 법률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로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乙이 2006. 4. 2.을 기산일로 주장했으므로, 실제 변제기가 그보다 이른 2005. 4. 2.이라고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그 실제 날짜를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
- ③ 乙이 주장한 기산일은 2006. 4. 2.인데, 증거로 인정된 변제기 2007. 4. 2.을 기산일로 삼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원은 이를 할 수 없다.
- ④ 최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최고 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거절 통지까지 최고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제기된 이 소는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 ⑤ 甲이 상인으로서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 당사자들이 상법상 5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적용 법률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3년의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66조 · 민법 제174조 ·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