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습 › 기출 현황 › 제1회 민사법 선택형 › 문 14
제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 정답 ④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글 팀캣 법무팀 · 정답 출처: 법무부 최종정답
제1회(2012년 시행)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문 14의 법무부 확정 정답은 ④이다. 정답 선지 ④만 틀린(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고, ① ② ③ ⑤는 옳다.
문제
甲, 乙, 丙은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분비율은 4:2: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의 특정한 부분을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乙이 甲 및 丙과의 협의 없이 X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丙은 Y의 철거 및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의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단독으로 丁과 X에 대한 대지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용은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乙과 丙은 丁에 대한 관계에서 지분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 ⑤ 만약 甲, 乙, 丙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X를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한 후 乙이 X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그 부분이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면서 그에 관해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고 乙은 위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출처: 법무부, 「1회~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선택형 최종정답입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지문은 원문을 글로 옮긴 것이라 줄바꿈·표 모양이 시험지와 다를 수 있다.
해설
AI 해설 · 자동 승인 · 사람 검수 전 — 확정 정답과 정오에 맞는지는 기계로 확인했지만 이유는 사람이 아직 보지 않았다. 틀린 곳은 앱의 틀린 곳 알리기로 알려 주면 관리자가 고치거나 내린다.
핵심 —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공유물의 부담과 제3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구별한다.
선지별
- ①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은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분 과반수로 정할 수 있다. 甲의 지분은 4/7로 과반수이므로, 乙·丙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X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다.
- ② 乙은 2/7 지분에 불과하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 X의 관리방법을 정해 건물을 신축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 공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丙은 공유물의 보존을 위해 Y의 철거와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과반수 지분에 기초한 적법한 관리결정 없이 X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면, 사용하지 못한 丙에게 丙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선지의 ‘의 경우’는 앞선 乙의 무단 신축·점유 상황을 가리키며,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결정에 따른 사용과는 구별된다.
- ④ 민법 제266조의 지분비율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관리비용 등에 관한 규정이지, 甲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 丁에게 乙·丙의 계약상 채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아니다. 甲이 공사비를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별도의 계약상 근거 없이 乙과 丙이 丁에게 지분 상당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⑤ 공유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자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한 약정은 내부적인 사용·수익방법의 합의일 뿐, 그 자체로 공유토지의 소유권을 특정 부분별로 이전하거나 공유관계를 해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특정 부분이 필지로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그 부분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관한 단독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근거: 민법 제263조 · 민법 제265조 · 민법 제266조